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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피하종양 (Subepithelial Tumor)

  • 진료과 :소화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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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피하종양 (Subepithelial Tumor)


+ 상피하종양은 무엇인지요?

상피하종양이란 병변이 상피보다 하부에 위치하고 주위 점막과 동일한 상피로 덮여 있으면서 내강으로 융기된 병변을 말합니다. 상피하종양은 점막의 점막근층(muscularis mucosa)이나 그 이하 부위에서 발생하는데, 과거 점막하종양(submucosal tumor)으로 불리기도 했으나 점막하층에서 발생하는 이외에도 점막층의 점막근층이나 점막하층 하방의 고유근층에서 기원하는 종양들도 다수를 차지하므로 상피하종양이라는 용어로 대치되었으며 종양이 아닌 경우도 있어서 상피하병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상피하종양 또는 병변은 위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지만, 그 외에도 식도, 십이지장, 대장 등 소화기 장관 어디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국내 연구에 따르면 위 상피하종양의 국내 발생 빈도는 약 1.7%로, 대개 무증상이며 내시경검사 도중 우연히 발견됩니다.


+ 상피하종양의 원인 질환과 진단은 어떻게 하나요?

상피하종양의 원인이 되는 양성 질환은 지방종, 평활근종, 이소성 췌장 등이 있으며, 악성 질환으로는 위장관 기질종양, 신경내분비 종양, 림프종, 암 등이 있습니다. 외부 구조물에 의한 위벽 압박 또한 상피하종양으로 오인되는 경우가 많아서 감별이 필요하며, 간의 좌엽과 비장, 쓸개, 췌장염에 동반된 가성낭종, 대장 등에 의한 압박이 대표적이며 내시경 시 관찰되는 모양, 체위 변경을 통하여 돌출부위의 위치가 바뀌는 것 등으로 감별할 수 있으나, 내시경 초음파나 컴퓨터 전산화 단층촬영(CT) 등의 추가적인 영상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 조직검사는 꼭 필요한가요?

상피하종양은 내시경상에서 보이는 모양, 크기, 경도 및 이동성 여부를 통해 일차적인 감별을 해볼 수 있으며 양성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라면 특별한 치료 없이 경과 관찰하게 됩니다. 하지만 악성이 의심될 경우에는 일반적인 내시경 조직검사용 겸자로는 실제 병변이 있는 부위까지 도달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초음파 내시경(Endoscopic ultrasound)검사로 종양의 특징을 확인 후 조직검사가 필요한 경우 ‘초음파 내시경 유도하 세침흡인술’이나 ‘초음파 내시경 유도하 조직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특별히 내시경상 종양의 크기가 2cm 이상이거나 경과 관찰 중 크기가 커지는 경우, 표면의 궤양이나 색조 변화가 동반된 경우에는 추가 초음파 내시경검사로 악성을 시사하는 소견이 관찰되는 경우에는 조직검사를 통해 병변의 절제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크기 증가의 위험 인자로는 진단 당시 크기가 컸던 경우, 점막의 변화를 동반한 경우(미란, 궤양), 결절형, 위체부의 병변 등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작은 크기의 병변도 악성화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의사와 상의 후 추적 관찰이나 필요한 치료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추적검사는 어떻게 하나요?

여러 보고를 종합할 때 크기가 작고(1cm 미만), 증상이 없고, 합병증이 없고, 악성화 가능성이 없는 경우는 초기 6개월~1년 후 추적 내시경검사로 크기변화가 없다면 1~2년에 한 번 내시경 또는 내시경초음파로 추적 관찰을 권고합니다. 1~2cm 사이의 크기인 경우에는 초기 6개월~1년 후의 추적검사 후 매 1년에 한 번 내시경 또는 초음파 내시경검사를 통한 추적 검사가 필요하며, 출혈, 폐쇄 등의 증상을 동반하고, 악성화가 의심될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합니다.


+ 내시경으로 치료가 가능한가요?

내시경적 절제는 보고마다 공통된 크기는 없으나, 대개 2cm 미만이고 고유근층을 침범하지 않은 경우는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상피하종양(또는 병변)은 대부분 위내시경 검사 시 우연히 발견되고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위내시경 검사 결과 상피하종양(또는 병변)이 확인된다면 담당 의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병변의 양상과 크기, 필요한 치료 방법 및 추적검사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는 것을 중요하며, 이를 통해 불필요한 걱정을 줄이고,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글 _ 소화기내과 장은정 과장 / 이현탁 전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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