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열람)
이용자격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① 재단 및 병원직원
② 한국의학도서관 협의회에 가입된 기관으로 회원증을 지참한 자
③ 병원장의 승인을 얻은 자.
이용절차
① 자료를 열람하고자 하는 병원 직원들은 인사팀에서 지급한 직원증을 소지하고 도서실에 입실할 수 있다.
이용시간
월~금 | 08 :30 - 17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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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 휴실 |
일요일/국정 공휴일 | 휴실 |
이용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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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단 및 병원직원(직원증을 지참한 자)
② 한국의학도서관 협의회에 가입된 기관 소속자로 회원증을 지참한 자
③ 병원장의 승인을 얻은 자.
※ 사복을 입고 방문할 경우, 데스크에 직원증 제시 후 입장.
※ 규정 제12조 1항 참조 -
한국의학도서관 협의회 회원증의 예
대출기간
본원 직원 3권/14일
※ 규정 제12조 1항 참조
도서실 위치
분당제생병원 별관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