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령처 및 문의 전화
진단서 등 제증명
- 수령처 : 본관 1층 로비 제증명 창구
- 문의전화 : ☎ 031-779-0540
의무기록사본발급
- 수령처 : 본관 1층 로비 20번 창구
- 문의전화 : ☎ 031-779-6535, 6536
2. 수령시간
- 월요일 ~ 금요일 : 오전 8시 30분 ~ 오후 5시
- 토요일 : 오전 8시 30분 ~ 오후 12시
진단서 등 제증명 발급 시 신분확인 안내
- 진단서 및 소견서 최초 발행시 보호자 및 대리인 발급이 불가하며,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분증 제출 후 발급 (의료법 제 17조에 의거함)
- 예외사항
- 1. 재발급은 구비서류 지참 시 친족 또는 대리인 발급 가능
- 2. 미성년자는 구비서류 지참 시 대리인 발급 가능
- 3. 환자 사망 또는 의식 불명 시(확인 서류 지참) 대리인 발급 가능
- 환자본인 외 대리인이 수령 받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신청자별 구비서류 - 환자 동의가 가능한 경우
수령자 | 제출서류 | 비고 | |
---|---|---|---|
환자 | 본인 | 본인 신분증(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 | - 만17세 미만 주민등록 미발급자 (학생증, 여권,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 의사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친족 |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환자 신분증 사본 | |
신청인 신분증 제시 |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기, 가족관계서류는 환자 또는 신청인 기준으로 발급, 건강보험증 확인 불가능) | |||
대리인 | 친족 이외의 지정 대리인 (형제 · 자매, 자부, 사위, 보험회사 등) |
환자 신분증 사본 | |
신청인 신분증 제시 |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
신청자별 구비서류 - 환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수령자 | 구비서류 | 비고 |
---|---|---|
환자 사망, 의식불명또는 중증 질환, 부상,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 |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 - 환자의 친족 또는 형제 · 자매(친족부재시)가 대리인 선임 가능 - 대리인 선임 시 추가 구비서류 1)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2) 대리인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형제·자매 (친족부재시) :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
||
사망사실 확인서류(사망진단서 등) / 의식불명, 중증 질환, 부상 등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진단서 / 행방불명 확인서류 / 의사무능력자 확인 진단서 |
1. 환자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에 환자의 친족이 전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한 경우에만 형제·자매에게 발급이 가능함.
*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1) 환자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기)
2) 환자의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기)
2. 만 14세 미만자가 친족 또는 대리인으로서 신청시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반드시 제출.
3. 재위임(복대리)은 환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가능하며, 동의서(또는 위임장)에 별도로 재위임할 수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여야 함.
단, 만 14세 미만 미성년환자의 친족이 사본발급 신청권을 재위임 할 경우 그 동의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해야 함.
비용
사본 발급 비용은 1매~5매 발급 시 각 매당 1,000원, 6매 이상 발급 시 1장당 100원의 비용이 추가 발생되므로, 꼭 필요한 기록을 필요한 부수만큼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7매 발급: 5,200원
* 검사의 경우, 내원 기간에 따라 50~100장 이상으로 발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증명 발급순서
외래(응급)에 오셔서 증명서를 발급 하실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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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접수
-
외래과
구분선- 간호사에게 접수증 제출
(진단서 등 발급 목적) - 신청인 신분 확인
- 진단서 등 내용 입력
- 발급의사(전자)서명
- 간호사에게 접수증 제출
-
제증명 창구
구분선- 수수료 수납
- 영수증 발급
- 진단서 등 발행
-
귀가
입원하시고 증명서를 발급 하실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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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병동 간호사에게 신청
-
담당의사
구분선- 진단내용 입력
- 발급의사 서명(전자)
-
제증명 창구
구분선- 진단서 및 제증명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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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병동으로 진단서 발송
구분선- 제증명 수수료는 입원료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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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게 전달
기존에 발급 받은 진단서 등 사본이 필요하실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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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 제증명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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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 기 발급받은 진단서 등
필요한 제증명 사본
발행요청
- 기 발급받은 진단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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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 신청인 신분확인
-
STEP 04
- 수수료 수납
(사본 1부당 1,000원)
- 수수료 수납
-
STEP 05
- 제증명 사본 발행
- 퇴원 전일 또는 퇴원 당일 이른 아침까지 신청하시면 시간이 단축됩니다.
- 의무기록 보관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제 15조에 의거하여 진단서 보존기간은 3년으로, 보존기간이 지난 진단서는 재발행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