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사업팀 안내
의료사회사업이란?
의료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업법, 의료법,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정신보건법 등의 법적 근거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 및 진료수가 산정 기준 등의 제도적 근거에 기초한 명확한 사회적 승인 아래 활동하고 있습니다.
의료사회사업이란 의료팀의 일원인 의료사회복지사가 질병으로 인해 파생되는 환자 및 그 가족의 전인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심리적·사회적·경제적 문제를 예방·조절·해결하는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료사회사업 활동업무
- 환자와 보호자의 개별상담 및 가족상담, 집단상담
- 입원 및 외래 환자의 사회재활 연계 및 지원
- 지역사회 자원 연결
- 자원봉사자 조직 및 관리
- 사회공헌을 위한 자선진료 활동
- 임상학술 활동 및 실습생 지도
- 환자 복지 향상 및 정서 순화를 위한 문화 행사 및 활동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