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처방 요건 및 구비서류 안내
- 2020년 2월 28일 부터
대리처방 요건
- 아래의 두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리처방 가능
경우1
-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경우2
- ①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②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 오면서 ③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 포함(교정시설 수용자, 정신질환자, 치매 노인 등)
- 다만,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 가능하며,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 할 수 있음
구비서류
- 다음의 서류를 모두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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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환자와 보호자 등(대리수령자)의 신분증(사본도 가능) 제시
구분선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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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
구분선
(친족관계)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재직증명서 등 -
STEP 03
환자 상태에 대한 확인서 제출
(환자 또는 보호자 등 모두 작성 가능)구분선
확인서는 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내 자체적으로 비치 가능)
- 법적근거 : 의료법 제17조의 2,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 2,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