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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코로나19 유전자검사(PCR) 우선순위 대상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2-02-04
  • 조회수 :1237

분당제생병원 선별검사소에서는

유전자검사(PCR) 우선순위 대상자 외 검사신청자인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하여 검사비가 비급여 적용됩니다.


*우선순위 검사대상자 : 

- 만 60세 이상 고령자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의사소견 보유자)

-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 신속항원.응급선별 검사 양성자 등 



 질병관리청 유전자검사(PCR) 우선순위 대상 검사대상자별 증빙자료 검사대상자 / 증빙자료  [만 60세 이상 고령자] 만 60세 이상 고령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  [코로나10 의심증상이 있는자] -의료기간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 19검사가 필요한 자 / 의사의견소견서, 병원의 경과기록지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밀접접촉자(확진자와 접촉한 자) / 검사 대상 지정 문자 등(밀접접촉자 통보 문자) 격리 해제 전 검사자(수동감시자 포함) / 격리통지서, 밀접접촉자 통보 문자 , 격리 통보 문자 해외입국자(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자) / 해외 입국 후 검사 관련 안내 문자, 격리통지서, 격리면제서 등 해외입국자임을 확인할 수있는 자료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요양병원 등고위험시설*근무자 / 재직증명서, 사원증 등 외국인보호시설 소년보호기관 교정시설 입소자 / 보호명령서, 입원(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통지서 또는 안내문(통보문자) 휴가 복귀 장병 / 휴가증 의료기관 입웝 전 환자 / 입원 관련 증빙서류  [신속항원 응급선별 검사 양성자]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개인용) 양성자, 의료기관 응급선별검사 양성자 / 의사소견서(신속항원검사 양성 포함), 양성이 확인된 신속항원검사 제품(밀봉하여 제출)등  *고위험시설 : 오양병원, 요양시설, 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양로시설, 노인복지시설, 한방병원, 재활병원(기존 선제검사 대상 기관에 한함)


출처 - 질병관리청


https://www.kdca.go.kr/gallery.es?mid=a20503020000&bid=0003


분당제생병원 로고

주소 1359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180번길 20(서현동 255-2) 연락처 대표전화:031-779-0000 응급센터:031-779-0119 ⓒ 2021 DAEJIN MEDICAL CENTE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