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코로나19 유전자검사(PCR) 우선순위 대상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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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제생병원 선별검사소에서는
유전자검사(PCR) 우선순위 대상자 외 검사신청자인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하여 검사비가 비급여 적용됩니다.
*우선순위 검사대상자 :
- 만 60세 이상 고령자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의사소견 보유자)
-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 신속항원.응급선별 검사 양성자 등
출처 - 질병관리청
https://www.kdca.go.kr/gallery.es?mid=a20503020000&bid=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