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관련 감염관리 준수사항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2-06-13
- 조회수 :45439
코로나 19 관련 감염관리 준수사항
[원내 마스크 착용 필수]
원내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하신 분들만 원내 출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면회제한 안내]
지정보호자를 제외한 방문객의 면회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정보호자는 외출/외박/교대금지)
상주보호자는 병동 입실 전 코로나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에 원내 상주가 가능합니다.
[호흡기 진료안내]
호흡기 증상에 따른 진료가 필요한 소아 환자 -> 본관 2층 소아청소년과
* 코로나19 의심 증상(기침, 인후통, 발열)이 있는 경우,
해당 진료과에서 진료 -> 검사 처방 -> 별관 1층 검체채취실에서 검사 -> 검사결과 문자 확인 -> 진료 -> 결과에 따른 약 처방
[코로나19 검사안내]
검사장소: 별관 1층 검체채취실
검사대상:
1) 감별진단이 필요한 외래 환자 -> 해당 진료과 처방 후 별관 1층 검체채취실
2) 입원 전 검사(환자, 보호자, 간병인) -> 해당 진료과 처방 후 별관 1층 검체채취실
[입원 환자 COVID-19 검사 인정 기준]
결과 ‘음성’ 문자 통보 받은 시점에서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인정됩니다.
* [예시] 1월 1일 10시에 음성 확인 문자를 받은 경우, 1월 3일 24시까지 유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