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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안내 (5월 20일부터 시행)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4-04-23
  • 조회수 :151

2024년 5월 20일부터 건강보험으로 병ㆍ의원에서 진료받을 때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ㆍ의원 내원 시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24년 5월 20일부터 건강보험으로 병의원에서 진료받을때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으로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병원에 오실때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DMC분당제생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https://youtu.be/JcbohEF_nos?feature=sh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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