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안내 (5월 20일부터 시행)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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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20일부터 건강보험으로 병ㆍ의원에서 진료받을 때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병ㆍ의원 내원 시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https://youtu.be/JcbohEF_nos?feature=sha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