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 제 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2 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합니다.
- 기준일 : 2025-01-01
중분류 | 소분류 | 항목 | 진료비용 등(단위:원) | 특이 사항 |
최종 변경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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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 명칭 | 구분 | 비용 | 최저 비용 |
최고 비용 |
치료재료대 포함여부 |
약제비 포함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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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치 및 수술료 등 | 일반처치 | SSSSSS | #(편측)무릎 골관절염에 대한 골수 흡인 농축물 관절강내 주사(재료대별도)[신의료] | 3O000379 | 1,190,000 원 | 신의료 | 2025.1.1 | ||||
처치 및 수술료 등 | 처치료 | SSSSSS | #DeepCARS (24시간 이내 심정지 발생 위험 감시)-7일이내[신의료] | 3O000380 | 12,000 원 | 신의료 | 2025.1.1 | ||||
처치 및 수술료 등 | 처치료 | SSSSSS | #DeepCARS (24시간 이내 심정지 발생 위험 감시)-8일이후[신의료] | 3O000381 | 7,000 원 | 신의료 | 2025.1.1 | ||||
처치 및 수술료 등 | 수술료 | SSSSSS | #ABM/P-15 펩티드를 이용한 요추 추체간 유합술[신의료] | 3O000382 | 300,000 원 | 신의료 | 2025.1.1 | ||||
처치 및 수술료 등 | 수술료 | SSSSSS | #(양측)무릎 골관절염에 대한 골수 흡인 농축물 관절강내 주사(재료대별도)[신의료] | 3O000383 | 1,590,000 원 | 신의료 | 2025.1.1 | ||||
처치 및 수술료 등 | 수술료 | QZ964 | #로봇수술 비뇨기과 | 3O000401 | 10,000,000 원 | 2025.1.1 | |||||
처치 및 수술료 등 | 수술료 | QZ964 | #로봇수술 외과 | 3O000403 | 10,000,000 원 | 2025.1.1 | |||||
처치 및 수술료 등 | 수술료 | QZ964 | #로봇수술-유도비용 | 3O000405 | 5,000,000 원 | 2025.1.1 | |||||
처치 및 수술료 등 | 일반처치 | #질고형물 | 3P000001 | 57,000 원 | 2025.1.1 | ||||||
처치 및 수술료 등 | 일반처치 | #냉동치료술. 기타(소)(비급여) 4A[Cryotherapy, Others L] | 3P000046 | 48,000 원 | 2025.1.1 |